"선거보전금 사기 무죄"…이석기, 850만원 보상받는다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0.01.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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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전 의원./사진=뉴스1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전 의원./사진=뉴스1


4억원 상당의 선거 보전비용을 가로챘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일부 무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는 859만9000원을,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게는 약 774만~901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해 총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8년 1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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