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외국인 23만6093명이 건강보험급여 총 232억7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건보료 부정수급액은 총 74억3500만원(7만1980명)으로 2018년 90억8600만원(10만2530명)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2017년엔 부정수급액이 총 67억5400만원(6만1693명)이었다.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내는 외국인은 120만명 안팎이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국계 외국인도 포함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하거나 오랫동안 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국민을 의미한다.
정부는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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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 12월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다.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그전까지는 외국인이 국내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다.
이처럼 짧은 체류 기간 요건과 임의가입으로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18일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부터 국내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홍철호 의원은 “거주기간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외국인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