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설 명절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2020.1.19./뉴스1
[사진]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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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설 명절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 2020.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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