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들이 지난해 6월26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은명초등학교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18일 경찰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 교사 A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3시59분쯤 은명초 별관 옆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이튿날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담뱃불로 추정했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산 피해는 컸다. 5층짜리 학교 별관 건물 1동이 불에 타는 등 피해액은 총 27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사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은명초는 화재 발생 엿새 후인 지난해 7월1일 화재 수습과 학생 안전을 고려해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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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별도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검찰로부터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처분을 받게 되면 중징계 대상이 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강등 등이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된다. A씨의 중실화죄가 인정되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구약식(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경징계 대상이다. 경징계는 견책·감봉·불문경고로 구분된다. 경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있지만 교직생활은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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