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에히메현의 이카타 원자력발전소. 맨 오른쪽이 3호기 원자로 <자료사진> © AFP=뉴스1
NHK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이카타 원전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운전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인 야마구치(山口)지방재판소(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원전은 같은 해 4월 '구마모토(熊本) 지진'을 일으킨 활단층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에서 안전성 시비가 계속돼왔던 상황이다.
현재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검사를 위해 운전이 중단된 상태. 시코쿠전력은 당초 올 4월 검사가 끝나면 이카타 원전의 상업 발전을 재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코쿠전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 재심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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