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블런스 사진.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보건복지부는 17일 2020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이하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들은 병상포화, 의료자원 부족 등을 사유로 119상황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환자 수용 곤란함을 고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그는 또 “총량제 도입은 병원이 응급환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안받는 행태를 없애겠다는 의도”라며 “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일인데, 그것이 안된다면 행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가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도 마련한다. 현재 강원도에서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며, 2021년까지 적정 이송병원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안전하게 전원 될 수 있도록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구급차에 한해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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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심의·의결한 개선방향을 충실히 이행해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