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개헌 야욕…"헌법 9조 개정해 자위대 명기하자"

뉴스1 제공 2020.01.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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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싶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이 주재한 행사에 참석해 "현행 헌법은 제정한지 70여년이 지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은 개정하고 가야 하지 않나. 최우선은 헌법 9조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는 대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다"면서 "헌법에 확실히 우리 자위대를 명기해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논의를 심화시켜 '레이와(令和)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 원안을 책정해줬으면 한다. 내년 2월에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으로, 일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다 2014년 7월 아베 내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고, 2017년 5월 자위대 존재 명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해 개헌 드라이브를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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