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로스 곤 전 일본 닛산자동차 회장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히로나카 준이치로 변호사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NHK·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특별배임 혐의 사건 등 변호를 맡아온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郞) 변호사와 다카노 다카시(高野隆) 변호사가 16일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1~15년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등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된 뒤 작년 4월 보석 허가를 받아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작년 말 고국인 레바논으로 도주했다.
현재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곤 전 회장에겐 일본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 그러나 일본과 레바논 간엔 범죄인 인도 조약에 체결돼 있지 않아 곤 전 회장의 신병이 일본으로 넘겨질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곤 전 회장 변호인단 주임 변호사인 가와즈 히로시(河津博史)도 "곤 전 회장 측에 확인해본 바, 그가 자진해서 (일본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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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곤 전 회장 관련 사건 재판을 진행해온 도쿄지방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맞아 곤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그레그 켈리 전 닛산 대표이사(63) 및 닛산 법인에 대한 재판을 곤 전 회장 건과 분리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곤 전 회장 변호인단 중 이날 사임한 히로나카·다카노 외에 가와즈 변호사 등 다른 3명은 계속 사건을 담당할 계획이다.
켈리 전 대표와 닛산에 대한 첫 공판은 이르면 오는 4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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