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로 깨진 천만원 목걸이 물어내" 보험 처리될까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20.01.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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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알쏭달쏭' 교통사고 파손 물품 보상…휴대품은 '안 되고', 소지품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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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로 깨진 천만원 목걸이 물어내" 보험 처리될까


#직장인 이정현씨(가명)는 얼마 전 동창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몰았다. 오랜만에 동창들을 만나는 터라 예물로 받아 고이 아껴 두기만 했던 1000만원짜리 명품 목걸이까지 하고 잔뜩 멋을 냈다. 평소에 하지 않던 목걸이가 어색해 계속 룸미러에 비춰보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춰 선 앞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이씨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가 파손되고 말았다. 몇 번 걸어보지도 못한 고가의 귀금속이 망가지자 억울했던 이씨는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해 파손된 명품 목걸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통사고로 망가진 목걸이는 과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파손된 명품 목걸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휴대품이 훼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지품이 훼손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씨의 경우 명품 목걸이는 휴대품에 해당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휴대폼과 소지품의 차이는 뭘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반면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차량에 장착돼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것이다. 휴대전화,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 플레이어·MP3 플레이어 등 음성 재생기,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해당한다.

다만 소지품도 전액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때 최초 물품 구입 금액을 다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해당 물품이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소유는 따지지 않는다. 누구의 것이든 휴대품인지, 소지품인지 그 종류에 따라 보상 여부가 정해진다.


끝으로 만약 교통사고로 정신이 없는 사이에 차량에 있던 물품을 도난당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오’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평소 고가의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핸드백, 골프채 등의 물품은 차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하게 보관하더라도 혹시 모를 도난에 대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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