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하고도 전세대출, '이럴때' 가능하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20.0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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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 20일 시행, Q&A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이하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기존의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하지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이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SGI서울보증은 1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 경과조치를 뒀다. 집 주인 요구로 대출금 증액 없이 이사를 하는 경우 석 달간 전세보증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상속이나 실수요 목적 등 '극히' 일부 사례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예외 적용되거나 유예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가주택 보유자가 시행일 전(20일 전) 서울보증 전세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20일 이후 만기 도래하면?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전세대출금 증액을 하지 않으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셋집 이사를 하거나 대출금을 증액하면 신규대출에 해당 돼 만기연장이 안 된다.

다만 집 주인 사정으로 전셋집을 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유 주택가격이 15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4월20일까지 석 달 간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이 허용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시점에는 보유 주택이 고가 주택이 아니었는데 20일 이후 주택가격이 올라 9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20일 이후 전세보증 대출을 연장할 수 없다.

△고가 1주택 보유자 중에서 불가피하게 직장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 목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 예외 허용된다.

소재지는 예컨대 서울시 안에서 이동이면 실수요로 보지 않는다. 전세대출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보유자의 전세대출 시에만 실수요자로 보고 예외가 적용된다.

△상속·증여로 고가 1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이 회수되는지?

-20일 이후 매입이나 증여를 통해 고가 1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대출회수 대상이다. 하지만 상속은 자연취득인 점을 감안해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회수대상은 아니어도 전세대출 만기시점에는 고가주택 보유자인 경우 대출연장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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