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국 폐렴' 환자 발생…"사람 간 감염 가능성"

머니투데이 유희석 기자 2020.0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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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AP/뉴시스]지난 4일(현지시간) 홍콩의 홍콩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 보건 관계자가 입국 승객들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9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기 단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미 발견된 것들과는 달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는 환자 1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0.01.09.[홍콩=AP/뉴시스]지난 4일(현지시간) 홍콩의 홍콩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한 보건 관계자가 입국 승객들을 살펴보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은 9일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기 단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판명됐다고 보도했다. CCTV는 이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미 발견된 것들과는 달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홍콩에서는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는 환자 15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2020.01.09.


중국 체류한 30대 남성
일본 후생노동성(이하 후생성)은 16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체류 경력이 있는 폐렴 환자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일본 도쿄도 인근 가나가와현에 사는 30대 남자로 이미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중국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생성에 따르면 중국 폐렴을 유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남성은 중국에서 체류하던 지난 3일부터 심한 발열 등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지난 6일 귀국해 가나가와현의 한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았다. 보건소는 이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지역인 우한에 체류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국립감염증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5분께 마무리됐으며, 최종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일본 첫 중국 폐렴 환자 발생을 알리는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사진=일본 후생노동성일본 첫 중국 폐렴 환자 발생을 알리는 일본 후생노동성 보도자료. /사진=일본 후생노동성
사람 간 감염 가능성
해당 남성은 지난 10일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증상이 완화돼 15일 퇴원했다. 후생성은 "중국 폐렴에 걸린 남성이 폐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화난(華南) 수산도매시장에 방문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에서 폐렴에 걸린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 사이에 널리 감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것은 지금까지 6종류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4종은 비교적 흔하고 보통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유발한다. 하지만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권)와 메르스(중동홉흡기증후군)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고 사람간 접촉으로 전염돼 치명적이다.



앞서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도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감 간에 전파된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제한적으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확진 환자 가운데 여성 1명이 남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3등급밀폐실험실에서 감염병연구부 소속 연구원들이 중국 원인불명 폐렴의 원인을 찾기위해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3등급밀폐실험실에서 감염병연구부 소속 연구원들이 중국 원인불명 폐렴의 원인을 찾기위해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고 있다.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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