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사업도 도시정비형 '재개발'한다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20.01.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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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 조건부 가결

앞으로 역세권 활성화사업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 민간시행자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예정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으로 의제한 사항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란 서울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6월 발표한 사업이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일반주거→상업지역 등)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역세권의 입체적‧복합적 민간개발을 유도하는 것.

이 때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받아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필요시설을 조성한다. 민간은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지역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민간시행자는 사업여건에 따라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과 더불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도 가능해진다. 컴팩트시티로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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