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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주고받았던 메드베데프 총리, 전격 사임 발표…푸틴에 길터주기 지난 1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자신을 포함한 내각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은 '동일 인물의 대통령이 3연임 금지'를 골자로 한 부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로이터는 미슈스틴 국세청장에 대해 "공개적인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후보로서 거론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푸틴과 아이스하키를 해왔다"고 소개했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깜짝 사임' 발표는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길터주기로 해석됐다.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제안한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의 3연임을 금지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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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무리한 3선 개헌안 추진 대신 의회 권한 강화…실세총리 되나
푸틴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총리/사진=AFP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실세 총리'가 되거나 국가위원회 위원장, 더 강력해진 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는 관측들이 제기됐다.
로이터는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은 현재 67세인 푸틴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2024년을 위한 준비로 널리 보여졌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푸틴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 권한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2000~2008년 2연임을 통해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2008~2012년에는 총리직으로 물러났다. 당시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 3연임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의 '대통령직 공백기' 동안 자리를 체워준 것이 현 총리인 메드베데프였다.
이후 러시아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늘어났고 푸틴 대통령은 2012~2018년 다시 대통령자리에 앉게 됐다. 2018년 대선에서도 승리해 오는 202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지만 그의 집권 연장 가능성은 수차례 제기됐다. 장기집권을 위해 3선 개헌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는 역풍을 맞을 수 있는 3선 개헌안보다는 '실세 총리'가 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정치인 레오니드 볼코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것이 푸틴을 평생 통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