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해 “제 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성기업 "'횡령·배임 혐의' 류모 회장 등 2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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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2,690원 ▼5 -0.19%)은 횡령·배임(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모 회장과 이모 전 부사장, 최모 전 전무 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해 “제 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선고 확정일자 등에 대해 “제 2심 판결 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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