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 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는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있다"며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 의원이 신풍제지 회장으로부터 직원 여러명의 명의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지역구인 평택 지역 설비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 490억원대 대출청탁을 한 뒤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정치자금 중 일부를 직원 허위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