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중고차 리콜 경력 바로 확인된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1.14 11:00
글자크기
지난 2018년 연이은 화재사고로 논란이 된 BMW 차량이 경기도 한 서비스센터 인근 공터에 주차된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지난 2018년 연이은 화재사고로 논란이 된 BMW 차량이 경기도 한 서비스센터 인근 공터에 주차된 모습. /사진=김창현 기자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개편…차량정보 입력시 리콜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 렌터카를 사용하거나 중고차 매매거래를 하기 전에 해당 차량이 이전에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를 스마트폰과 PC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면 리콜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정보 입력시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보고한 분기별 리콜 실적 데이터를 시스템에 포함해서 이전 분기까지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토록 했다. 자동차 결함을 신고하면 해당 차량 리콜 현황 등 관련 통계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개편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화면. /자료=국토교통부개편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추가 정보를 분석해서 조사 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차량 결함을 포착하는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결함 분석과 조사가 더 중요해졌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인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리콜대수는 2015년 103만2906대에서 지난해 200만9110대로 대폭 증가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