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가족수사, 인권침해로 판단되면 인권위 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20.01.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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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가인권위 설명 인용…국민청원에 시한 넘겨 답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19.12.26.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19.12.26.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가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13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 국민청원은 지난해 11월14일 만료된 가운데 22만여명이 동참했다. 요건(20만명)이 충족되면 만료일부터 한 달 내에 답변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준이 있지만 이를 넘겼다. 지난해 말까지 조 전 장관 검찰수사가 계속된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 답변을 바탕으로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다"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며 "이 때에도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청와대에 보냈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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