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소상공인 '숙원' 풀었다…"제2벤처붐 가속"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이민하 기자, 고석용 기자 2020.01.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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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독립기념일 같다"…벤처업계 "벤처기업 창업·성장 촉진 기대"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볍률안(대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과 벤처기업들의 '숙원'이던 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상공인을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제2벤처붐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벤처붐 가속화..벤처투자 활성화·유니콘 기업 확대 기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벤촉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촉법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뿐 아니라 업계에서 '제2벤처붐을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법이다.

벤촉법은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 법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활용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규정을 담았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창업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한 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 가치 결정에 따라 먼저 투자한 사람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벤촉법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주체가 기술보증기금 등 기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혁신성과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개편된다.

벤처업계에서는 투자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액은 약 4조3000억원으로 벤처캐피탈시장이 또 다시 역대 신기록을 경신하며 제2벤처붐 확산을 이끌어 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기존 벤처기업 확인유형의 80%이상을 차지하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다양한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벤처캐피탈(VC)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돼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기본법 통과..독립적 경영주체 대우 가능 "독립기념일 같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소상공인의 독립적 경영주체의 대우가 가능해졌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주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처럼 기본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법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

이 법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법 통과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 이행을 위해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소상공인 육성과 생활안정 시책이 시행되고 정부는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날'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일주일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정했다.

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본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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