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제도 23년만에 싹 바뀐다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0.01.10 09:29
글자크기

9일 국회 통과한 '벤촉법'…올해 7월쯤 본격 시행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벤처투자제도가 23년 만에 바뀐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벤처투자 생태계의 중심축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옮겨갈 수 있게 됐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벤촉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촉법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제출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이송 등 공포, 입법 예고 등 남은 절차에 6개월정도 소요된다.



벤촉법은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기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으로 이원화한 벤처투자 관련법을 한데 묶었다. 창업법과 벤처법은 각각 1986년, 1997년에 제정돼 현재 벤처생태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벤처투자제도가 두 법으로 나뉘었던 탓에 그동안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등 각 투자주체별로 적용되는 규제도 달랐다. 어느 법에 따르냐에 따라서 등록·신고제로 나뉘고, 투자대상이나 의무투자 비율도 달라졌다. 창업법에 따라 만든 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40% 이상'을 지켜야 하는 반면 벤처법에 따라 설립되면 해당 의무가 없는 식이었다.



벤촉법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창업투자조합의 통합·일원화 외에도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 △민간 모펀드 설립허용, 창업투자 의무 준수시 중견기업 및 해외기업 투자 허용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펀드 결성 허용, 투자 대상 업종 대폭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투자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2018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3조4000억원을 기록,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원화된 법 체계 안에서는 시장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투자 제약들이 많았다"며 "투자 대상이나 비율이 제각각이라 투자결정 시기를 놓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인력 지정요건으로 창업자, 석박사 출신 등의 다른 경력도 인정하게 된다. 벤처캐피탈협회 측은 "심사역을 선발할 때 산업계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들이 심사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