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0.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벤촉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 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촉법은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정부 제출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정부 이송 등 공포, 입법 예고 등 남은 절차에 6개월정도 소요된다.
벤처투자제도가 두 법으로 나뉘었던 탓에 그동안에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등 각 투자주체별로 적용되는 규제도 달랐다. 어느 법에 따르냐에 따라서 등록·신고제로 나뉘고, 투자대상이나 의무투자 비율도 달라졌다. 창업법에 따라 만든 창업투자회사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투자비율 40% 이상'을 지켜야 하는 반면 벤처법에 따라 설립되면 해당 의무가 없는 식이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투자생태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2018년 신규 벤처투자 규모가 3조4000억원을 기록, 지난해에는 4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원화된 법 체계 안에서는 시장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투자 제약들이 많았다"며 "투자 대상이나 비율이 제각각이라 투자결정 시기를 놓치거나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인력 지정요건으로 창업자, 석박사 출신 등의 다른 경력도 인정하게 된다. 벤처캐피탈협회 측은 "심사역을 선발할 때 산업계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력들이 심사역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