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총경 7일 첫 재판 출석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1.07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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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의 첫 공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전 10시 윤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씨는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가 보유한 비상장사의 주식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정 전 대표로부터 녹원씨엔아이 관련 미공개 주식 정보를 받아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6년 7월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세운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단속된 뒤 정 전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게 해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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