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재건축 갭투자 몸테크도 해당 주택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이전과 달리 시세 차익을 오롯이 거둘 수 없게 된 셈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지난달 12·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정지역 내 임대등록주택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은 대책이 나온 지난달 16일 익일인 17일 사업자 등록분부터 적용한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이 넘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지분이 30%만 넘어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임대소득 과세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라도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월세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소득에 과세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대신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 10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시장에 내놓으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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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에는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는 세제지원을 과감히 늘렸다.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해준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술 기업을 사면 그 금액의 최소 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는 의미다.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최대 70%까지 소득세도 감면(~2022년)해준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 △어로어업소득 및 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을 약 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 약 600억원이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 등 새로 발표한 사항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1200억원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확보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개정이 2020년 세입예산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며 "주류 영세자영업자나 중견·중소기업들, 건설업 시행사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