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갭투자 '몸테크 시대' 끝났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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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올해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임대주택 등록을 통한 재건축 갭투자 몸테크도 해당 주택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이전과 달리 시세 차익을 오롯이 거둘 수 없게 된 셈이다.



정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우선 지난달 12·13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규제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조정지역 내 임대등록주택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은 대책이 나온 지난달 16일 익일인 17일 사업자 등록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지역 내에선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비과세 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일시적 2주택 소유시 신규주택에는 1년 내에 전입(임차인 있는 경우 2년 내)해야 한다.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라도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이 넘거나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이라면 지분이 30%만 넘어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한다. 임대소득 과세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라도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3주택 이상은 월세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소득에 과세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옥죄는 대신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올해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2주택 10%p, 3주택 이상 20%p)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준다. 10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시장에 내놓으라는 의미다.


부동산 투기에는 과세부담을 높였지만 경제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는 세제지원을 과감히 늘렸다.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을 인수하면 인수금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해준다. 한국 기업이 외국 기술 기업을 사면 그 금액의 최소 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해주겠다는 의미다.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최대 70%까지 소득세도 감면(~2022년)해준다.

정부는 이밖에 △창업 중기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의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했다. 또 △어로어업소득 및 영어조합법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중견·중소기업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을 약 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 약 600억원이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 등 새로 발표한 사항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1200억원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수확보 문제와 관련해 "이번 개정이 2020년 세입예산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다"며 "주류 영세자영업자나 중견·중소기업들, 건설업 시행사들의 구체적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행령에 이를 반영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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