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거짓주장" 한솥밥 먹던 이부영 작심 비판 왜?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20.0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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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론자들 완고해 여야 합의 개정안 무산"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사진제공=뉴시스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사진제공=뉴시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 발언이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0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냈다.

이 이사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의 거짓 주장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2004년 4대 개혁입법 실패는 국가보안법 개정 여야합의를 여당이 파기한 탓"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2일 유 이사장은 JTBC 신년특집 토론에 나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점거해 실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국보법 파동'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 때문에 개혁입법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당시 열린우리당 152명에 민주노동당 13명 등 165명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해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이 주장(유 이사장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라며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국보법 파동 당시 여야협상을 주도했다.

이 이사장은 "여당이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협상은 깨졌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실패 이후) 열린우리당은 분열했고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다"고 반박했다.

"여야 국보법 7조 5개 독소조항 삭제 합의…폐지론자 반대로 무산"
이 이사장은 당시 국보법 폐지 대신 야당과 이를 개정하는 선에서 합의하고 개혁입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 이사장 등 국보법 폐지파 의원들이 여야합의를 무산시킨 탓에 개혁입법이 저지됐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그는 열린우리당 의원 152명 가운데 66~68명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중진의원들과 은밀히 상의해 한나라당과 막후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다수결로 관철할 것이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있던 한나라당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

2004년 12월 하순 이부영 이사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비밀회동을 했다.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틀 뒤 다시 만나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안 대로 개정하기로 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 7조의 대부분인 찬양, 고무, 동조, 회합, 통신 등 5개 독소조항을 삭제한 입법안이었다.

이 이사장은 "합의안이 통과됐으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언론 집회 사상 결사의 자유가 엄청나게 신장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여당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의원 등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보법 개정실패로 열린우리당 내분…악법 그대로 남아"
이 이사장은 "당시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 이유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은 상당한 기간 집권할 것이고 이번에 폐지가 아닌 개정을 받아들일 경우 국가보안법을 쓸 이유가 없는데 왜 악법이 필요하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유 의원을 상대로 "지금 야당 한나라당이 개정을 받아들일 때 얻어내는 것이 도리이며 국회 협상에서 지금처럼 유리한 협상 결과를 얻어내는 일도 드문 경우라고 설득했지만 완고했다"고 회고했다.

이 이사장은 "국가보안법은 구 악법에서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 통진당도 그 악법에 따라 해체당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법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실패가 열린우리당 내부에도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기를 시도한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당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의원들과 폐지주장 의원들 사이에는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 생겼다. 사실상 분당사태가 일어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강경파들로부터 당의장 사퇴 압박을 당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네 차례 구속당했던 필자만큼 국가보안법에 한이 맺힌 사람도 드물었으나 여당에 정말 유익해서 추진했던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은 필자를 몰아내는 것으로 끝났다"며 이후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도 내리막길을 걸어야 했다. 지지도가 내려가니 남북관계도 진척시킬 동력이 떨어졌다"며 "그러나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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