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대성파인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2020.01.03 16:45
글자크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3일 대성파인텍 (993원 ▲1 +0.1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30일이다.




대성파인텍 차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