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진=박준식 기자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기업이 취득한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기한이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등 설비투자 자산 전체가 대상이다. 2018년 7월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취득한 자산에 특례가 적용된다.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기금출연 등 세액공제 대상 출연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일몰을 연장한다.
현행 적용대상은 협력중소기업 보증 또는 대출 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거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다.
내년부터는 국내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단, 해당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