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에게 '농산물 꾸러미' 48만원어치 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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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임산부에게 '농산물 꾸러미' 48만원어치 준다


내년부터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임산부는 1년 동안 9만6000원 정도를 내면 48만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이 사업은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제안됐다.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겐 꾸러미 형태로 월 1~2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무상지급은 아니다. 개인부담은 20%(9만6000원)다. 시범사업 대상 임산부는 4만5000명이다.

하지만 모든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자체의 임산부에 한해서만 농산물을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범사업에 포함된 지자체는 광역 단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 2곳이다. 시·군·군 단위로는 경기도 부천, 충청남도 천안·아산·홍성, 대전 대덕, 전북 군산, 전남 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상북도 안동·예천, 경상남도 김해 등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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