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 민박시설에 사업장 폐쇄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폐쇄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2년 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장도 1년 동안 농어촌 민박사업이 금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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