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대환대출, 서류 줄고 절차 간소화 된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9.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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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으로 피노텍·디에스솔루션즈·어니스트펀드 등 3곳 추가 지정

번거로운 대환대출, 서류 줄고 절차 간소화 된다


대환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에 대한 서류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줄고 대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정보와 반품률 등 비금융정보를 반영한 대출심사를 받게 돼 대출금리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3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범 운용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5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핀테크기업은 총 3곳이다. 이 중 피노텍은 '금융기관 대환대출 플렛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고객이 대환대출을 받을 때 대출은행이 해지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상환·해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노텍은 기존 대출상환금의 조회와 상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위탁 금융회사는 부산은행과 수협은행이다. 고객은 은행 방문을 최소화하고 서류제출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디에스솔루션즈는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 기반 대출심사'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는 온라인마켓 거래 정보인 판매상품군, 매출정보, 업력, 반품률 등 판매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다. 위탁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디에스솔루션즈가 이 업체의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대출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사업자의 은행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니스트펀드는 재고자산을 담보로 하는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서비스를 신정해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e-commerce) 등에서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적정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다. 위탁 금융회사는 신한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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