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장석 점거… '동물국회'에 '질서유지권' 발동(상보)

머니투데이 이원광,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2.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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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의장, 1시간째 '발목'…국회법 145조 '회의장 질서 어지럽히면 경고·제지, 불응 시 퇴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국회에서 질서유지권이 발동됐다. 본회의장에서 ‘동물 국회’가 재현된 결과다.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4시32분쯤 국회 본회의장 등에 질서유지권에 발동됐다.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진입을 몸으로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 의장은 1시간 가까이 의장석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법 1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등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은 의원에 대해선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됐으나 물리력을 동원에 의원들을 퇴장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당초 오후 3시 개의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이 개의 직전부터 ‘헌법 파괴 연동형 비례제 절대 반대’ 플랜카드를 들고 의장석 인근을 에워싸면서 지연됐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본회의장로 들어가는 진입구를 막기도 했다.



물리적 출동은 문 의장이 경위들과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본격화 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경욱 의원 선창에 따라 “민주당은 해체하라”, “민주주의 사망한다”, “본회의 개최 불법이다”, “문희상 의장 자격 없다”, “연동형 비례제 반대한다”, “아들 공천 문희상도 조국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의장석에 도달하지 못하자 의장석에서 떨어진 의원 자리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연신 땀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임시회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 선거제 개편안이 아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어야 한다며 본회의장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직원들을 대동하고 중간 정도까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안에서 저희들이 항의하는 중”이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어그러져서 불법이 연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회기 등 안건과 관련 정확하게 하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그 불법에 힘없는 야당으로서 저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5시32분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인근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다 물러나 국무위원석에 앉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던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치하다 물러나 국무위원석에 앉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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