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어렵다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 바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9.12.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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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가 2016년 11월 3일부터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확률형 상품 이벤트 페이지의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넥슨코리아가 2016년 11월 3일부터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확률형 상품 이벤트 페이지의 모습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확률형 게임 아이템 개선 방안이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이 심한 상품이다.



주요 게임사의 확률형 상품은 로또 당첨에 비유될 정도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확률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넥슨코리아에 9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게임즈와 넥스트플로어도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확률형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확률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가령 4개의 서로 다른 상품을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때 각각의 상품이 공급될 확률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민원이 줄곧 제기된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 문제도 고시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했다. 전자상거래업자는 제주도 등 도서지역의 추가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의 상품정보는 표시를 의무화한다. 자동차용품의 표시사항에는 자동차 첨가제와 촉매제의 검사 합격증 번호를 추가해 소비자에게 사전에 표시하도록 했다.

주요 식품의 경우 상품 용량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에도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안전 및 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정보 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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