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안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KT빌딩에서 제112회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내용의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 의결했다. 안건은 표결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마침내 심의가 시작된지 세번째 회의인 이날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도 위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병령 위원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안위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역시 반대 의견을 낸 이경우 위원은 "설계수명이 남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사업자가 다시 가동할 가능성을 고려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검토 결과를 반영해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표결로 결정…5대2 '가결'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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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길어지자 결국 진상현 위원이 "의견이 갈린다면 표결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제안한다"는 의견을 냈다. 7명 위원 중 이병령 위원을 제외한 모두가 이에 동의하면서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은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원안위원은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총 8명이지만 김호철 위원은 과거 월성 1호기 관련 소송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안건에 대한 심의 회피 신청을 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선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5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재영 위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던 것은 문제이지만, 영구정지 그 자체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결에 찬성한다"고 했다. 장찬동 위원도 "실질적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엄재식위원장과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진상현 위원도 이에 동의했다.
국내 첫 중수로 원전…두번째 영구정지
탈핵시민행동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탈(脫)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기 폐쇄가 결정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해 6월 이사회에서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면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으로부터 조기 폐쇄 후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3월부터 심사에 착수했다. 9월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로부터 원자력안전법 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한다는 심사결과를 접수받고 10월부터 영구정지안을 심의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로 국내 영구정지 원전은 고리 1호기에 이어 2기로 늘었다. 현재 국내에는 원전 24기가 운영되고 있고 4기가 건설 중이다. 앞으로 월성 1호기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축소 운영된다. 영구정지 후 운전 필요 계통은 218개 중 115개 뿐이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안정적 운전·관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주제어실 근무 인원도 변경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