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크로바하이텍 前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19.12.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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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바하이텍 (1,180원 ▼29 -2.40%)은 청주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손경영 전 크로바하이텍 대표이사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기각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직무에 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채권자들인 지엘테크와 안호철·방준호씨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도 주문했다.

크로바하이텍은 다만 해당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손 전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돼 이미 대표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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