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제공=대한항공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23일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고, 지금도 가족 간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조 전 부사장은 고(故) 조 전 회장의 상속인 중 1인이자 한진그룹의 주주"라며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한진그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훈에 따라 가족 간에 화합해 한진그룹을 경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인 조 회장을 비롯해 가족들과 공동 경영 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는 게 법률대리인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회장은 공동 경영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해 왔다"며 "지금도 가족 간의 협의에 무성의와 지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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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결과 한진그룹은 선대 회장님의 유훈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며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과의 어떤 합의도 없었으나 대외적으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공표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부사장과 법률대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경영상의 중요 사항들이 결정되고 발표됐다"고 알렸다.
법무법인 원은 조 전 부사장의 계획으로 "한진그룹의 주주 및 선대 회장의 상속인으로서 유훈에 따라 한진그룹의 발전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향후 다양한 주주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