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스1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제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했다. 또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렸다.
이에 이 의원은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상한(캡)을 씌우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정책 변경에 순응하려는 사람에게조차 주택을 처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각 중과세로 징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의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도 높였다. 만 70세 이상의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을 70%까지 확대했다.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유한 자산가치와 별개로 실제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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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정당하게 오르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300%까지 세 부담을 올린다면 이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