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교육부는 19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양대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임원취임승인요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등의 의 허위학력을 기재했다. 대학이 발급하는 표창장에도 받지 않은 교육학 박사로 자신을 명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 총장은 1998년 1월 당시 동양대 이사로 재직하며 자신의 총장 선임과 관련한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으로 선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법인 정관에도 임원 및 학교장의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이라면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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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을 연임하며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이후에는 같은해 10월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총장 재직에 대해 이사 정수 3분의2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17년 12월에는 자신의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한 면직을 요구하고,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 총장과 전 이사장인 최 총장의 부친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이사장이었던 최 총장의 부친은 고인이라 사실상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는 최 총장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치 사항은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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