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속보]시가 9억 초과 주택 매입한 전세대출자, 대출회수
글자크기
내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불가피한 전세수요로 전세대출 필요시에는 보증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