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37)와 신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정씨의 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팔아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자신의 채권자이자 제약회사 지점장인 신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다 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을 제공하겠다고 유도했고 이에 신씨는 정씨를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신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