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1700박스 지인에 넘긴 제약사 지점장, 1심 실형

뉴스1 제공 2019.12.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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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오용 시 위험성 큰데 상당 부분 일반인에 유통"
제약회사 지점장, 채권자 제안에 도매상 연결해 대량유통

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경찰이 압수한 에토미데이트(강남경찰서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대량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37)와 신모씨(40)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같은 효과를 내는 수면마취제다.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출납이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자유롭다.

변 부장판사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하면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했지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며 "정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회에 걸쳐 정씨의 지인 등에게 에토미데이트 총 1740박스를 팔아 1억5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자신의 채권자이자 제약회사 지점장인 신씨에게 에토미데이트를 구해다 주면 구매대금과 판매대금을 제공하겠다고 유도했고 이에 신씨는 정씨를 의약품 도매상을 연결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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