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 © 뉴스1
남태평양에 위치한 동(東)사모아는 1900년 미국령으로 편입됐으며 주민들은 미국적은 갖으나 투표 참여, 공직 진출, 가족 이민 초청 등이 가능한 시민권은 없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 시민의 신분, 자격, 권리 외 박탈 조건 등을 광범위하게 법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남북전쟁후 노예였던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됐다.
남태평양상 사모아 제도는 서쪽의 독립국 사모아와 동쪽의 미국령 아메리칸사모아로 나뉘어 있다. 아메리칸사모아의 주민수는 약 7만명으로 자치정부를 두고 있다. 수도는 팡고팡고. 자치정부는 시민권 부여가 지역의 전통과 가치를 해칠 수 있다는 부정적 입장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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