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자신의 집을 들여다 본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창문 밖에서 자신의 9월부터 11월까지 쳐다봤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도 확보해 제출했다.
경찰은 올해 1월 A씨에게 수사 종결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나 판례 검토를 많이 해봤지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