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집 3개월간 들여다 본 남성 처벌 못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19.12.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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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스토킹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수개월간 집안을 들여본 남성을 신고했지만 적용 가능 법률이 없어 경찰의 수사를 받지 못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0대 여성 A씨가 남성 B씨를 자신의 집을 들여다 본다며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창문 밖에서 자신의 9월부터 11월까지 쳐다봤다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도 확보해 제출했다.



A씨의 신고로 사건을 살폈지만 경찰은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했다. 창문을 직접 손으로 여는 등 물리적 접촉이 없는 B씨에게 적용할 만한 법조항을 찾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올해 1월 A씨에게 수사 종결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이나 판례 검토를 많이 해봤지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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