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오후 4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은 징역 10월을, 노조대응 상황실장 김모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노조 간부들의 비위를 수집하고 노조원과 가족들을 미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어 "적대적 노조 활동을 한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내에서 적대시되고 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며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자주적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복수노조가 도입되자 회사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에버랜드 노조에 과도한 대응을 한 점에 대해 많이 반성했고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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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부사장은 에버랜드뿐 아니라 오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의 선고도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