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中 무인양품 '진짜' 日 무인양품에 소송한 이유

머니투데이 최연재 인턴기자 2019.1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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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로이터 /사진제공= 로이터


무인양품(无印良品)이 무인양품(無印良品)을 이겼다. 앞은 중국업체로 자국 내 상표권 소송에서 일본기업에 최종 승소했다. '짝퉁'이 싸움을 걸어서 이긴 꼴이 됐다.

11일 중국 베이징칭녠바오(北京靑年報·북경청년보)는 최근 베이징 고급인민법원(고등법원 격)이 '무인양품‘ 상표권 소송에서 '베이징 무인양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상표권 재판은 2심제라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상표권을 침해 관련해 일본 무인양품이 62만6000위안(약 1억원)을 베이징 무인양품에 배상하고, 중국 내 매장 및 온라인몰에 타사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 공지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상표권 등록 시기가 중국기업이 빨랐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중국 해남남화실업무역은 침대 커버, 수건 등 직물 제품 24종류에 대한 '무인양품' 상표를 중국 내에 등록했다. 중국업체가 쓰는 '무(无)' 자는 중국 간체자로 '무'(無)와 같은 글자다. 무인양품(無印良品)은 이보다 앞서 1980년 일본에서 설립됐지만 중국 시장에는 2005년에야 진출했다.

2015년 베이징 무인양품은 일본 무인양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심에서도 이겼다.

일본 무인양품은 이날 판결 이후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소송 관련 상품에는 영문명 무지(Muji)를 쓰겠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 "무인양품이 아니라 무(无)양품('좋은 상품이 없다'는 뜻)" 등 비판이 나왔다.

/사진=웨이보/사진=웨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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