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렛파킹 주차요원이 긁은 내 차, 손해배상은 누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12.1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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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업체가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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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렛파킹 주차요원이 긁은 내 차, 손해배상은 누가?


#직장인 고지석씨(가명)는 며칠 전 대학 동창들과 연말 송년회를 하기 위해 서울의 한 유명 음식점에 갔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발렛파킹'이라는 표지판 앞에 주차요원 김우혁씨(가명)가 나와 고씨 차량의 열쇠를 건네 받았다. 좁은 주차장은 이미 다른 차량으로 가득 찬 상태였고, 김씨는 주차를 위해 고씨의 차량를 운전하다 그만 주차장 벽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범퍼가 파손되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당황한 김씨와 파손된 차량 때문에 화가 난 고씨. 이럴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고씨는 발렛파킹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업체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한 후 주차요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을 변제했을 때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사건에 따라 세부 사항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발렛파킹 시 책임은 차 소유주가 아닌 발렛파킹 업체의 부담이 된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자신이 자동차의 운행(발렛파킹도 해당)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차량 내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났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는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이 불가능하다. 고가의 제품이나 거액의 현금뿐만 아니라 차량에 무심코 뒀던 전자 기기, 적은 금액의 동전과 지폐의 경우 도난을 당해도 명백한 증거 없이는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경미한 금액은 이런 대응이 무의미할 때가 많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발렛파킹을 맡기기 전에 해당 직원이 업체의 직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아 자신이 발렛파킹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또 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 안에 고가의 제품이나 현금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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