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군사반란 일어난 '12·12사태'의 날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기자 2019.1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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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40년 전 오늘(12일), 1979년 12월12일은 신군부가 일으킨 이른바 '12·12사태'가 일어났던 날이다.

12·12사태는 당시 군부 실세였던 전두환과 노태우 등이 주동하고 군부대 사조직인 하나회가 중심이 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이다.

당시 신군부 세력은 계엄사령관에 취임한 정승환 참모총장이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그를 강제 연행했다.



하지만 강제 연행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 없이 진행됐고, 신군부 세력은 사후 재가를 위해 최규하에게 강압적으로 정승화 총장 연행의 재가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이에 신군부 세력은 노재현 국방장관을 체포해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해, 최규하 대통령이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하며 신군부 세력이 제5공화국의 중심부를 차지하게 됐다. 이 사태로 전두환이 정치적 실세로 떠올라 19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해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후 그는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2·12사태에 관여한 사람은 당시 9사단장 노태우를 포함해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차규헌 수도군단장, 박준병 20사단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우경윤 육군본부 범죄수사단장 등으로 파악된다.

이후 12·12사태의 진상은 김영상 정부가 사실 규명에 나서며 밝혀졌다. 사법적 심판에서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테타'로 규정됐고 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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