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19.12.12 09:09
글자크기
롯데월드타워. /사진=이기범 기자 leekb@롯데월드타워.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관세청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판결에도 불구,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세관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를 판단할 결과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단 아래 특허를 유지하기로 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 특허 정당성에 대해 검토 받았다. 관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거나 운영인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 중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인정되려면 상호간 인관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법원은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유죄판결이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관세청이 자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이 특허를 신청할 당시 운영인 자격요건, 시설요건 등을 모두 충족했고 운영인의 결격 사유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