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미스터피자 갑질'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1일 오후 2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밖에도 정 전 회장은 △딸과 사촌형제, 사돈 등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허위 취업시킨 후 29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5억7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차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7억6000만원을 면제하고 파견된 본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14억원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치즈통행세'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법원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광고비 횡령,보복출점 등에 대해서는 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차명으로 개설한 관리점의 로열티 등을 배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하는 등 혐의 유무죄를 1심 법원의 판결과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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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피해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원심에서 변제 공탁했고, 기소 시점에서 본인소유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중간 거래업체를 부당하게 추가한 범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명문으로 처벌하기로 한 개정시기 이전에 이뤄진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