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 부여를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이 장관은 이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다"며 "처음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300인 이상 기업에선 큰 무리 없이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또 "주 52시간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선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