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512조3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됐다. 당초 정부 제출안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순감했다.
수정안은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2470억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2만원에 묶였던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7년만에 24만원으로 늘어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도 875억원이 늘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461억원을 증액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을 신설하고 예산을 2000억원을 더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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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소방 대체 헬기 도입 144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전기 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등을 증액했다.
수정안은 또 부대의견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두고 관련법이 제정되기까지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정부가 농업분야 WTO(세계무역기구) 협상 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라 농업 분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 시 긴밀히 논의하고 향후 사업이 중기부로 이관·통합되도록 했다.
앞서 여야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잠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개의 20여분만에 부의된 법안 중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모든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용 고임목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