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이미지. 머니투데이DB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와 5G(5세대 이동통신)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