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표 하나가 '2000억원' 입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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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브랜드 사용거래 현황 발표...연간 사용료 1조28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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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계열사로부터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매년 늘어 작년 1조2854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회사의 절반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210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상표권(브랜드) 사용거래 현황'을 10일 발표했다.



브랜드는 '특정 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법상 상표'를 의미한다. 기업집단 내 브랜드 사용권을 보유한 회사 상당수는 계열사와 유·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59개 기업집단 중 53개는 계열사와 브랜드 사용거래가 있었고, 이 가운데 35개 집단이 유상 거래를 했다. 2018년 이들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조2854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집단의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2014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 2016년 9314억원, 2017년 1조1530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기업집단별로 브랜드 사용료 규모는 차이가 컸다. 가장 많은 브랜드 사용료를 받은 기업집단은 LG(2684억원)며 2위는 SK(2332억원)였다. 이어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 수는 최대 64개(SK)에서 최소 1개(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로 집단별 큰 차이가 있었다.

기업집단별로 대부분 1개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브랜드를 보유했다. 다만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등은 복수 회사가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았다.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 총 49개 수취회사 가운데 24개(48.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브랜드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면밀한 분석을 거쳐 필요시 조사,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사용료가 수취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주)이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데, 연간 사용료(492억200만원)는 매출액(748억7400만원)의 절반을 훌쩍 넘는 65.71%에 달했다. 기업집단 CJ에서 브랜드를 보유한 CJ(주)는 연간 브랜드 사용료(978억7600만원)가 매출액(1699억4500만원)의 57.59%, 당기순이익의 270.79%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59개 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35개 집단 121개사의 163건 위반을 적발, 과태료 총 9억5407만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 중흥건설(15건, 7100만원), 태영(14건, 2억4500만원), 효성(9건, 1억4100만원), 태광(9건, 5800만원)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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