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기소 임직원 모두 1심 유죄…부사장 3명 실형(종합)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19.1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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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재판부 "조직적·대대적 인멸…'분식회계 의혹'은 판단 안해"

[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 사건 쟁점별 양측 주장./디자인=이지혜 기자[표]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의혹 사건 쟁점별 양측 주장./디자인=이지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부사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소된 임직원 8명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분식회계 의혹' 자체에 대해선 어떠한 최종 결론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오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외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의혹사건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컴퓨터 서버 내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엄청난 양의 자료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인멸했다"며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 및 은닉돼 진실 규명에 지장이 초래될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들은 창고에까지 자료를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면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는 오로지 증거를 은닉해 사법행정 작용에 방해를 야기했다는 점을 봤고,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의혹사건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어떠한 최종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및 소송 일지./디자인=이지혜 기자<br>
[일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및 소송 일지./디자인=이지혜 기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사장에 징역 4년을, 김 부사장과 박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삼성전자 서 상무와 백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 대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부사장 등도 삼바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무진이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기소된 임직원들은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분식회계는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성공시키고자 증거인멸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삼성그룹에 대한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이른 삼성이 더 잘 돼 세계 최고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법 절차를 따르면서 공정하게 이뤄질 때 국민들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다. 편법에 의한 성장은 박수받지 못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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